법인의 미술품 구입 손금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법인령 §19제17호... 2월중 시행예정

2019-01-07     이승겸 기자

앞으로 법인이 미술품 구입 때 100만원까지 손금산입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 구입시, 거래단위별 취득금액 500만원 이하까지 손금한도였던 것이 1000만원 이하로 손금산입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지원함이 개정이유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