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행정지도 손본다…‘사전 심의위 구성’ 등 개정·시행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 확대...사전통제 절차 강화안 신설 -모든 행정지도 1회 한해 연장가능...원칙 명확히 세워 -3월, 그림자 규제운영 실태조사·현장점검 진행

2019-01-25     채혜린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행정지도에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을 할 때 민간위원 등의 외부 참여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안을 신설한다.

또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세웠다. 지금까지는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왔다.

금융위는 25일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이달 중 발령·시행할 예정“이라며 위와 같이 밝혔다.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실태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행정지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며 법규화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 법규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주요한 행정지도가 선정되면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금융위에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시행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위는 “오는 3월 그림자 규제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