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7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로 5221억 부과

- 2018 국세통계연보…서울국세청 3181억, 중부국세청 1335억 - 부산국세청 297억·대구청 151억·대전청 125억·광주청 132억

2019-02-01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2017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벌여 총 372건에 대해 5220억59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건수 기준 서울국세청 152건, 중부국세청 93건으로, 조사 대상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법인들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발간하는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 2017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0억7700만원을, 중부국세청은 1334억5900만원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부산국세청은 5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296억89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대구국세청은 23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51억300만원을, 대전국세청은 28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24억8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광주국세청은 21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총 13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주식변동이란 증자, 감자, 합병, 사채의 출자전환 등에 따라 주주 등의 소유 주식수나 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가리킨다.

국세청의 주식변동조사란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들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세무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