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1월1일이후 개시 분부터 적용

2019-02-14     이승겸 기자

앞으로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면서 14일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령에서는 근로자 대상 품질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물류관리에 관한 인력개발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소프트웨어·보안 관리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인력개발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것이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0 ~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이다.

이번 범위확대는 2019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