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때 증빙자료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019-02-15     이승겸 기자

앞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때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연구노트(신설)를 작성·보관하고, 연구과제 총괄표(신설)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노트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때만 작성돼 있으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면서 15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월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때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빙자료 작성‧보관 의무를 부여했다. 과세표준 신고 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작성·보관·제출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했었다. 

이번 시행규칙에서 증빙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2020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