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소득재분배·과세형평에 중점”…딜로이트 안진, 해설 세미나

- 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 - “기업의 조세관리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할 것”

2019-02-15     이유리 기자
14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이정희)이 2019년에 시행되는 세법 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와 일자리 창출·유지 및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둔 것이라 진단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14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기업 세무 및 재무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에 개정 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개정된 세법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요건 강화,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및 국외투자기구의 소득귀속 판단,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명확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임대 소득과세 적정화 등이 포함돼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딜로이트 안진은 올해로 11년째 개정 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세미나는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규범 부대표가‘2019 세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최재석 상무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신승학 상무가 관세법, 김희술 상무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필 상무는 마지막 연사로 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해 기업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개정 세법 해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고객사들의 관심과 지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해마다 500여 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다”면서“개정된 세법에 대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딜로이트 안진은 기업의 조세관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