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 회계실무자에게 상증법령 개정 실무 교육”

부산 3월14일→광주 3월15일…홈페이지서 무료교육 접수중

2019-03-06     이유리 기자

한국가이드스타(이사장 최중경)가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국세청 개정 공시양식 작성교육을 진행한다.

정부는 2018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시행한 데 이어  20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양식 개정을 포함한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이드스타는 KB국민은행(행장 허인)과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의 지원으로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전국 3개 도시에서 공익법인 실무자 5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익법인회계기준&국세청 개정공시양식 작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과 이번 공시양식 개정은 비영리부문의 신뢰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라며 “공익법인 실무자의 회계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에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참여한 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팀장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및 제도를 설명하고, 박재형 한서회계법인 이사(공인회계사)가 개정 공시양식 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교육일정은 서울 3월 7일, 부산 3월 14일, 광주 3월 15일 이다.

서울 교육은 일찍 마감됐으며 부산과 광주교육은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법인 회계실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으로 마감한다.

참석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 KB국민은행, 삼일회계법인이 공동 발간한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책자가 제공된다.

서울 교육은 조기 마감됐으며, 부산과 광주 교육은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가이드스타는 비영리민간단체 정보 공시 및 정보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비영리단체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부자들에게는 똑똑하게 기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비영리단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단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