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장구 미비로 근로자 추락사...업체·책임자 벌금형

도장작업 중 2.35m에서 떨어져…추락 야기한 동료는 집행유예 도장업체 대표,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현장소장,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 설치하지 않은 혐의

2019-03-06     연합뉴스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원·하청업체 안전책임자와 해당 법인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도장업체 대표 A(64)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도장업체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도장공사를 A씨 업체에 하도급한 원청업체와 이 업체 현장소장 B(49)씨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작업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의 추락을 야기한 도장공 C(63)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14일 오전 10시 40분께 경남 양산 한 공장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골 도장작업을 하던 D(61)씨가 약 2.35m 높이의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하다 아래로 떨어졌다. D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A씨는 작업 중 추락에 대비해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B씨는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사고 당시 D씨가 난간을 손으로 잡는지 등 추락에 대비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켜 D씨를 추락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보호장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책임이 무겁고, B씨도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고 있는 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피해 근로자가 안전모 턱 끈을 제대로 매지 않은 과실도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