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공시지가 평가 때 예측가능성 등 고려 의무 법률에 명시해야"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때 의무 고려해야" 입법 - 변동률·형평성·특수성·예측가능성 등 모두 고려돼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 제고 목적"

2019-03-14     이상석 기자
이헌승

표준비 공시지가 평가 결과가 발표된 뒤 납세자들이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조세 부담 급증과 복지급여 수급자격 상실 등 부정적 영향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해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제사정 변동으로 표준지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입법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본지에 알려왔다. 

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 경우 전년대비 변동률,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예측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로써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제도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입법 취지다.

법안 발의에는 박덕흠·이현재·홍철호·곽대훈·박순자·임이자·김석기·이진복·함진규 등 자유한국당 동료 의원 9명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