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마스크에서 화학약품 냄새가?…"시험결과 적합!"

-대전충남소비자연맹, “마스크 20개 제품 형광·포름알데히드 등 적합” - '약사법'에 따라 품질·효능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광고 금지 -“1개 제품 ‘분진포집효율’ 부적합으로 나타나”

2019-03-20     채혜린 기자

최근 계절에 관계없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스크에서 화학약품 냄새, 무색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자극적 냄새를 방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이 남아 있다는 소비자 걱정이 많다.

한 지역 시민단체가 보건용 마스크 제품의 안전성, 효과성, 품질 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며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건용 마스크의 화학약품 냄새  안전성 등을 조사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이하 소비자연맹)은 “보건용 마스크 20개 제품을 기준과 규격을 준용해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형광, 포름알데히드 등 순도시험에서는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분진포집효율’이 부적합으로 나타났다”며 20일 이 같이 밝혔다.

소비자연맹은 “마스크 10개 제품 KF94는 1개 제품이 1개 시험항목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이라면서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 제품에서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시험결과 86%에서 88%로 평균 87% 분진포집효율 결과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소비자연맹은 “표시실태·표시·광고 조사결과, 보건용 마스크 50개 중 6개 제품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상호·주소, 제조연월일 또는 사용기한 등’에서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며 “보건용 마스크 3개 제품에서 ‘미립자 99.9%이상 채집’,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씨앤지코리아의 ‘레인보우 황사방지용마스크(KF80, 소형)’ 제품에서 ‘미세먼지 완벽차단’ 문구 사용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했다고 전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위반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에 관한 안전한 품질, 표시사항·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보건용 마스크 품질 안전기준 모니터링 강화와 허위·과장 광고 그리고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쓰리엠보건안전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