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강원도 산불피해 기업들 부가세 납기연장 준비로 분주

관할 세무서별로 대상기업 파악 중…“신청 있을 경우 납기연장 조치” 특별재난‧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최장 2년

2019-04-11     이승겸 기자, 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산불피해를 입은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소재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함에 따라 관할 중부지방국세청과 해당 지역 일선 세무서들이 세정지원 준비로 바쁘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으로 이번 산불 피해를 봤더라도 회사가 자체 회계정책에 따라 납기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바로 납부할 수 있고, 500억원 이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모두 납기연장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1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산불 피해지역 관할 세무서별로 연 매출 500억원 넘는 기업이 있는 지 파악, 신청이 있을 경우 납기연장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산불피해 지역 관할 세무서는 속초세무서와 강릉세무서, 홍천세무서, 삼척세무서 등이다.

속초세무서는 속초와 고성, 강릉세무서는 강릉, 삼척세무서는 동해, 홍천세무서가 인제 지역 관할이지만 모든 세무서 관할 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본 연 매출 500억원 넘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명리조트 등 몇몇 콘도와 호텔 등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본점은 대부분 서울 등에 있어 이번 부가세 납기연장 혜택과는 무관해 보인다.

한편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11일 본지와 만나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해주는 것으로 납세자가 원하지 않으면 제대로 징수한다”며 “재해나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신청하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국세기본법’ 6조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조2,3)과 ‘국세징수법시행령’에서 징수유예 한도 등을 정하고 있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