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려세제 진단·개선할 ‘국민참여단’ 모집

30일까지 신청받아 60명 안팎 선발 예정 뽑히면 현장진단→집중토론→제도개선

2019-04-23     이유리 기자
국세청/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장려세제분야 운용에 대해 함께 진단하고 정책에 반영할 개선의견을 줄 국민참여단 6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장려세제 분야 ‘국민참여 조직진단’ 국민참여단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려세제 분야 업무프로세스,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을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분야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려세제 분야 ‘국민참여 조직진단’ 국민참여단에 지원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약 60명 안팎으로,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tcnts1979@nts.go.kr)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자 중 지역・성별・연령 비율 등을 고려해 국민참여단을 선정하며 5월초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은 활동 일정은 5월 9일 사전워크숍을 시작으로 세 번의 현장진단(인천, 은평, 논산)과 두 번의 집중토론을 거쳐  6월 20일 결과보고회까지 총 7번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사전워크숍은 5월 9일 오후 2~4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며, 장려금 제도 및 국민참여 조직진단 소개가 이루어진다.

세 번의 현장진단은 5월 13일 인천세무서, 15일 은평세무서, 17일 논산세무서에서 각각 오후 2~4시 진행되며, 매번 진단대상 업무현장에서 질의응답과 애로사항을 듣는 일정이 포함된다.

두 번의 집중토론은 5월24일과 30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진행되며 참여단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발전방안에 대한 집중토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6월20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민참여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하는 결과보고회가 오후 2~4시 개최된다.

국세청은 “현장진단과 집중토론의 경우 한 사람당 1회에 한해 참석하도록 각 일시별 참석가능 인원분포 등을 고려해 참석인원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참여단에게는 회당 5만원의 회의참석비가 지급되며, 시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실제 지출한 교통비에 한해 지원해준다.  

관련 문의는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044-204-23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