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업상속공제제도 비상장 중소기업 위주로 운용해야"

일본, 소규모기업 대상만 제도혜택 불구 활용규모 커…“제도개선 때 숙고”

2019-05-21     이상현 기자

국회와 정부가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대상범위를 대기업까지 넓히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소속 문은희 입법조사관(변호사)는 NARS 발행 <이슈와 논점> 제1583호에 기고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현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과 비슷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에게만 제도 혜택을 부여하지만 한국보다 이용율이 훨씬 높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17년 기준 한국의 공제금액을 의미하는 ‘상속세 납부유예’ 건수는 230건, 총 유예금액은 153억 3300만엔(한화 약 1608억원)이다. 2017년 기준 납부유예책은 건당 약 7억원으로 한국보다 적은 반면, 공제건수는 2배가 넘는다. 소규모 기업의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이 한국에 견줘 활성화 돼 있다는 방증이다.

한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고 상장?비상장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비상장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공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되레 가업승계제도 활용율이 높다.

문 조사관은 “소규모기업의 경우 가족승계 필요성이 크고 기업 영속성과 고용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우리도 향후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논의 때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