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소유주 탈세액 42억 추가돼 총 200억원 규모 추정

2012~2013년 19개 유흥업소서 탈루…기존 162억원 탈세액 이외 추가확인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가산세 등 포함할 경우 탈루세액 더 늘어날 수도"

2019-06-04     이예름 기자

160억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유흥업소 10여곳을 통해 약 40여원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4일 오후 4시경 기자들에게 "강씨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에서 약 42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투입해 제보·국세청 제출 자료 등 분석, 장부 작성자 조사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레나 등 강남권 클럽 실 운영자로 이미 구속된 강 아무개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의 추가 탈세 수사와 관련,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투입하여 제보자료 및 국세청 제출자료 등을 분석하고 장부작성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이미 밝혀진 탈세액 외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에서 약 42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수대 관계자는 "강씨의 세금 추가 탈루 사실을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이 밝힌 종합소득세 추정세액 등은 가산세를 포함할 경우 증액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산정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고발해 기소된 162억원은 2014~2017년까지로, 겹치지는 않는다"며 탈세액이 2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난 내역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탈액 42억원은 부가가치세와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으로 추정된다"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더하면 200억원의 몇 %의 가산세가 붙을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는 2014~2017년 그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에서 현금 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3월25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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