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이스피싱 근절’ 전면전 …계좌개설 깐깐하게

7월부터 계좌개설 한도해제 기준 강화 …대포통장 방지 급여이체는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조회 정보 확인 증빙 없으면 100만원 한도 제한 계좌만 개설

2019-07-01     이유리 기자

신한은행이 이달 1일부터 새로 개설한 계좌가 대포통장에 쓰이지 않도록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했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과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지난 6월10일에는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이 올 1~5월 대포통장 계좌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4.3%가 공과금 자동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과금 자동이체 통장은 3개월 자동이체한 기록만 있으면 손쉽게 한도를 늘릴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와 피해 규모가 급증으로 신한은행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이 계좌는 창구 인출 및 이체한도가 하루 10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및 이체 한도는 하루 3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신한은행이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서기 위해 30일 이같은 계좌발급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조직 신설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7월초 금융사기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랩이 신설된다. 

랩에서는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해 모형화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에는 피해거래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금융사기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나선다. 

하반기에는 보이스피싱 및 의심거래 계좌와 고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통화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이 증가하면서 신한은행은, 관련 계좌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 8월 말까지 전국 점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