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이집트 국세청과 송사 합의·종결” 공시

- 2일 현재 제소 76건 8908억6200만원, 피소 104건 7522억8600만원”

2019-07-03     이상현 기자

GS건설(대표이사 사장 임병용)이 이집트 국세청을 상대로 79억 원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합의,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GS건설은 지난 2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서 “기업실사보고서 제출일 기준 회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 소송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건들 중 이집트 국세청과의 소송은 합의 종결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2005년 이집트 국영 석유회사 산하 ELAB이 발주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선형알킬벤젠 플랜트 공사와 모스토로드 정유공장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선형알킬벤젠(LAB) 플랜트 공사는 이집트 북부 항구도시 알렉산드리아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잇는 간척지에 조성된 공업단지 내 시설이다.

GS건설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 중 당사 제소 76건(소가 8908억6200만원)과 피소된 104건(소가 7522억8600만원)이 있다”고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