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과장급 심판조사관 15일 인사발령

- 대전국세청 전지현 징세송무국장, 조세심판원 4심판부 10조 조사관으로 - 권순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6심판부 15조 조사관에 발령

2019-07-16     이승겸 기자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이 15일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들을 심판조사관(과장급)으로 임명했다.

진지현 전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이 4심판부 10조, 권순태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은 6심판부 15조에 각각 소속돼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1,3,4,5심판부는 내국세를, 6심판부는 지방세를 담당한다. 2심판부는 관세 및 내국세 중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을 담당한다.

다음은 신임 심판조사관들의 프로필.

☞ 전지현
▲1975년생 ▲전북 군산 ▲안양여고 ▲숙명여대 무역학 ▲행시 46회 ▲반포․동수원․익산세무서 과장 ▲국세청 국제협력2계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 ▲청주세무서장 ▲대전국세청 징세송무국장

 

 

 

☞ 권순태
▲1975년생 ▲충남 청양 ▲성균관대 경제학, 영)버밍험대 정책학 석사 ▲7급 공채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자부 자치행정국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세종특별자치시 총무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특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