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때 고용·산재보험 성립 신고 간주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 16일 공포

2019-07-16     이예름 기자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모든 건설공사 및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명이상)이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6일 공포했다고 이날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려는 사업주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 분할 납부 신청 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재·고용보험 적용 사업주는 사업개시 후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기간 초과 시 과태료나 보험급여액 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 업무에 미숙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산재보험에 미 가입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