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2019-07-25 이승겸 기자
휴업·폐업·해산한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연장되거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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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ㅇ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ㅇ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신 설> |
□ 제출기한 조정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ㅇ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일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ㅇ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에 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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