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2019-07-25     이승겸 기자

휴업·폐업·해산한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연장되거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개정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휴업·폐업·해산시제출기한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신 설>

제출기한 조정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1분기분) 4.15 (2분기분) 7.15(3분기분)10.15 (4분기분) 1.15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5

 

*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휴업·폐업·해산으로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전제출한 경우

 

* 휴업·폐업·해산시 제출기한:

 

· 상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폐업·해산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상반기분) 7.15 (하반기분)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