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중
2019-07-25 이승구 기자
-개정이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ㅇ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ㅇ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추 가> |
□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예외법인 추가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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