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개정안]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 기업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에서 공제하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회생․기업개선․경영정상화 중 법인은 100%) 한도로 공제 중

2019-07-25     이승구 기자

-개정이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적용시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원칙)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예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중소기업

- 회생계획기업개선계획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거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추 가>

공제한도 예외대상 확대

(좌 동)

예외법인 추가



- (좌 동)




-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