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납세자 보호관' 운영…고충민원 해결

2019-07-30     이상현 기자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양주시는 30일 "시민의 납세 권리 강화를 위해 과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권익이 침해됐을 때 납세자를 도와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 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이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 구제를 받으려는 양주시 거주 납세자는 시 기획예산과(☎ 031-8082-515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납세자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