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세제 혜택을 통한 내수시장 활력 제고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한 연장 -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단계적 환원

2019-08-07     이승구 기자

○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한 연장 
-기대효과 : 통고처분 납부방법 다양화로 국민 편익 증대
 ‧경미한 관세사범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통고처분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일시납 부담도 해소
-시행일 : 2019.7.1.(「관세법」 제31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 (5%3.5%)
(적용기한) ’19. 6. 30.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19. 12. 31.


○ 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단계적 환원
-기대효과 :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투명한 환전업 질서를 확립하고, 무서류 환전범위 확대로 환전영업자 이용 편의 증대
-시 행 일 : 2019.5.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제5항 개정)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1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탄력세율(’19.5.78.31) : 492/리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2호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탄력세율(’19.5.78.31) : 349/리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석유가스 중 부탄
탄력세율(’19.5.78.31) : 256/kg

기간별 탄력세율 단계적 환원

탄력세율(’19.9.1) : 529/리터

기간별 탄력세율 단계적 환원

탄력세율(’19.9.1) : 375/리터

기간별 탄력세율 단계적 환원
탄력세율(’19.9.1) : 275/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