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한도 6억원으로 확대”

현행 장려금 재산요건, 순자산 아닌 부채 포함 총자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탈락자 속출…"요건 완화 필요"

2019-08-20     이유리 기자
유승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급여가 적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에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인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이는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총자산 규모가 2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서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수급탈락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재산요건의 적절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개정법 발의 취지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내년 도입 예정인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의 경우, 재산요건을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근로장려금과 실업 부조는 모두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도 실업부조와 같이 최대 6억원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가 경제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법안은  김경협·박정·송영길·윤후덕·이석현·이종걸·정세균(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