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첫 장려금 반기신청 시행에 현장지휘 박차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장려금 콜센터’와 일선 세무서 두루 찾아 점검‧격려

2019-08-22     이상현 기자

“올해 처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행돼 전화문의가 많을 것 같네요. 힘이 들더라도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오는 9월10일까지 장려금 신청기간동안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에서 21일부터 전화상담 업무에 착수한 상담원들을 찾아 건넨 격려와 당부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이날 관할 수영세무서도 방문했다. 세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도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간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 9월에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받아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듬해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다.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 지급하게 되므로 장려금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찍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봐 지급한다. 대상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 것.

본인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인지를 알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 상담센터(126번-⑤번)나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 –7199)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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