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판매한도 내달 1일부터 5000달러로 상향

-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0일 공포…9월1일 시행 - "해외소비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국인 구매한도 상향"

2019-08-30     이예름 기자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 가액 판매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30일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로써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를 포함해 면세점에서 구매 가능한 총 금액은 미화 5600달러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면세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미화 600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