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납세자 적극적 세정지원

- 부가세·종소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 고지된 국세 최대 9개월 징수유예, 압류부동산 최장 1년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

2019-10-07     이승겸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최근 파주‧연천‧김포‧인천(강화군)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아울러, 이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인천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