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갑질 외부감사인 영구퇴출해 회계개혁 안착”

- 최중경 회장, 8일 상장법인 등록 감사인 20개 회계법인에 당부 - “표준감사시간·주기적지정제 시행상 감사인 위법에 초강력 조치”

2019-10-08     이유리 기자

회계개혁 조치로 도입된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목소리와 관련,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가 제도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스스로를 엄격하게 규율하기로 했다. 

이달 2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문 대표 등 70여명이 8일 오전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 회관에 모였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날 20개 등록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회계법인) 참석자들에게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최 회장은 특히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에 대해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도 이번 회계개혁의 목적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회계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해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 전화번호는 02-3149-0376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