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 10년간 탈세로 2조1637억 추징 당해”

- 작년 국세청 세무조사 받은 공공기관은 25곳, 부과세액만 1078억원 - 김두관 의원 “공공기관, 방만경영 ‘심각’…엄정한 세무조사로 막아야”

2019-10-08     이승구 기자

지난 10년간 주요 공공기관들이 탈세 행위를 저질렀다 세무조사로 적발돼 2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부과받았고, 5000억원을 넘긴 해도 있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돼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세청이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이었고, 국세청이 적발된 기관에 부과한 세액은 2조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1637억원이었다. 

이는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셈이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공기관에 부과한 세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 이후 2009년과 2012년 등 2개년도를 제외하면 매년 1000억원을 웃돌고 있고, 이 가운데 2016년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에도 4885억원으로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8년

또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이었고, 부과세액은 1078억원으로 확인됐다.

작년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19개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467억원을 부과받았고, 뒤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335억), 한국철도시설공단(127억) 등이 100억원 이상이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39개 공공기관 중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모두 148건, 관련 사업비는 7122억원에 달했고, 비위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건도 10건, 24명이었다.

2018회계연도

김 의원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돼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