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해외송금 지급·수령한도 미화 5천 달러로 상향

-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8일 공포 - 소액해외송금업자 자기자본요건 20억→10억원으로 완화

2019-10-08     이예름 기자

 

앞으로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가 미화 5000달러로 상향 된다.

기획재정부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취급하는 건당 지급 및 수령한도를 미화 3000달러에서 미화500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일반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하려는 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 이었으나 10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지급 및 수령 한도 또한 미화 3000달러에서 미화 5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기재부는 고객 편의를 위해 해외송금한도를 상향하고, 외국환거래 관련 창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