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에 따른 양도세 특례 기간연장 추진

- 박광온 의원, 조특법 개정안…양도세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2022년말까지 일몰 연장도…“풍요로운 국민 문화생활 위해”

2019-10-17     이승구 기자
박광온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등 특례규정과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시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3년 이상 운영한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해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과세특례는 2019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시설들의 규모·면적 등을 고려하면 3년이라는 분할납부 기간은 시설 이전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여전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적 범위는 한정돼 있다”며 “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