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항이용객 위한 '납세지원센터' 신설

24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세무상담, 전자신고·부가세 사후환급 지원, 각종 민원서비스 등 모범납세자 전용 라운지 운영도… 이용기간 국세청장상 이상 3년, 지방청·세무서장 2년

2019-10-24     이승겸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24일 인천공항 이용객과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에 「국세청 납세지원센터」(이하 ‘납세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납세지원센터는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설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납세지원센터는 ▲전자신고 안내 및 신고서 접수 등 상설 신고 접수창구 운영 ▲수출·수입업자 영세율 해당 여부, 해외지출경비 등 상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등 안내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관련 문의 등 상담 ▲제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재외동포·외국인거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 재외국민의 인감경유확인서 신청 접수 및 발급 지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자 대상 체납상담, 휴대품・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모범납세자에게 사무・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모범납세자가 성실납세자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항서비스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기간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은 3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이다.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인터넷 PC, 복합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업무장소로 제공(소규모 회의장소로도 이용 가능)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티테이블을 비치하고 커피․음료 등 제공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휴대용 통・번역기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정욱 청장은 이 날 개소식에서 ”인천공항은 국내공항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납세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 납세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공항 이용객 및 모범납세자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가 출입국 시 납세지원센터에서 부가가치세 등 전자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제증명의 예약 발급 서비스도 가능하여, 바쁜 출입국 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사는 10시부터 30분간 진행됬다"며 "납세지원센터는 6급 1명, 8급 2명 등 총 3명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