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격 딴 변호사는 세무사 실무교육 면제? 의원님 쫌!”

- 강정순 부산세무사회장, 28일 확대임원회의서 발끈…정치인들 만나 설득

2019-10-30     이상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무사법’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모든 업무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세무사 합격자도 받는 실무교육을 자동취득 변호사에게 면제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강정순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지난 28일 제3차 확대임원회의를 주재, 안건을 설명하면서 그만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열변을 토했다.

강 회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정부가 입법예고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효과적인 반대운동을 위한 의견 수렴을 안건으로 제기하면서 여당 이철희 의원이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최근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강 회장은 “헌재는 입법자가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를 반드시 고려해 ‘허용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 범위를 다시 정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회계장부 작성(기장)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산세무사회는 이날 첫 정보교류위원회도 함께 개최했다. 정보교류위원회는 장기적으로 부산세무사 회원들의 세무사사무소들이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고 적절한 임금을 책정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회원간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위원회다. 업계 현안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문제해결책을 마련, 세무사 업무영역을 지키고 안정적인 세무사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부산세무사회 박찬희 사무국장은 “정보교류위 첫 회의에서 앞으로 매달 2번째 목요일마다 위원회를 개최, 부산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세무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