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내부거래 조사 때 경쟁사와 영업이익률 우선 비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회계선진화포럼서 현장조사 착수 전 질문 공개 - 주요고객 대부분이 계열사인지, 내부거래·기업집단외거래수익률 차이도

2019-11-11     이유리 기자
조성욱

“공정위에서 실제 현장조사 나가기 전 내부에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한 사건이라면 그 회사 영업이익률은 얼마인가? 그리고 그 이 영업이익률이 동종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현저히 높은가 입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위원들이 현장조사에 나가기 전에 하는 질문들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위원이 현장조사 전 내부에서 하는 두 번째 질문은 이 기업의 주요한 고객 대부분이 계열사인가? 이며, 그 다음에는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밖 거래에서는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검토한 이후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회계학회가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 호텔에서 개최한 제81차 회계선진화포럼에서 주제발표 이 같이 설명했다.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이 “공정위가 조사할 때 회게자료와 회계정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의문”이라고 질문한 데 대해 조 위원장이 이 같이 답변한 것이다.

안 부회장은 조 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조사대상은 원가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정보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회계정보나 회계장부에 다 반영됐어야 하는 것인데,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회계장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8일

안 부회장은 "미국정부가 하는 반덤핑조사업무를 오랫동안 경험했다"고  전제, “미국 조사관들은 특정제품의 원가나 특정제품의 가격이 적절했는지 확인해 가장 먼저 회계정보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본다”면서 “미국정부는 조사 때 전체 회계정보에 대한 틀부터 잡고 시작하는데, 특정 제품이나 특정 가맹점 등 ‘특정 회계정보’만 따로 받게 되면 공중에 떠 있는 자료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조사자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시해도, 그게 공중에 떠 있는 정보인지, 회계정보와 연결돼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회계정보나 회계자료를 활용하려는 마인드를 내부적으로 심어야 한다”고 조 위원장에게 말했다. 

안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 중 회계학교수나 회계전공 실무자가 한 두 분 정도는 들어가야 그런 마인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 전 내부 검토과정에 대해 “조사에 정확(accurate)하고 적시적인(timely) 회계정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에서 회계사들이 해 주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