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들,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촉구 위해 모인다

- 세무사고시회, 오는 10일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두 번째 대규모 집회 - 곽장미 고시회장 “법사위 논의,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집회”

2019-12-06     이승구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촉구하는 마지막 궐기대회를 갖는다.

세무사고시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태흥빌딩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세무사법 수호! 세무사의 자존심을 지키자!’는 구호를 내걸은 이번 궐기대회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고시회가 여는 마지막 궐기대회다.

곽장미 세무사고시회장은 “해당 집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1만3천 세무사가 바라는 최소한의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집회”라면서 “법안 개정 전 시기적 중요성과 마지막 집회인 점을 고려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다.

몇 달간 국회 앞에서 더위‧추위와 싸워가며 세무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지난 9월에는 서울역광장에서 1000여명의 세무사가 참여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또 11월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과 함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해 ‘회계장부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 관련 사무를 제외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