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 3600만원으로 올려

-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세법 개정안’…법인세법 주요 내용

2019-12-10     이승구 기자
지난

중소기업의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기본한도를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해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등 법인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 국고보조금이 기업재무구조 개선보다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된다는 점을 고려해 결손보전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 가액의 범위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제외해 국고보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 이월공제 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해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 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상향하고, 수입금액에 비례한 손금산입율을 상향함.

○ 사적(私的)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함.

○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출자비율 기준을 “초과” 에서 “이상”으로 변경함.

○ 합병·분할합병 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신설법인 각각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율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등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인상함.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및 미전송 가산세의 적용 기준일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는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에서 25일까지로 연장함.

○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 사용료 정의에 포함되는 경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등에 대해서도 그 사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도록 함.

○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 상대국의 법인이 소유한 국외 등록 특허권 등을 침해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함.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등과 관련해 당초의 과세표준·세액 등과 다른 판결, 상호합의 등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

○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의 대상에 포함함.

※ 부대의견 
○ 기획재정부는 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업무용승용차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향후 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

○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구간 세분화 또는 지분율에 따른 연속형 익금불산입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