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부가세 예정고지·납부제도 적용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세법 개정안’…부가가치세법 주요 내용

2019-12-11     이승구 기자
지난

납세 편의를 위해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2021년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통과됐다.

다음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지정개발자로서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 영세 음식점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

○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5%에서 21%로 인상함.

○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부대의견 
○ 기획재정부는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대응 장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