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정보 추가 제공'

- 인터넷 제공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관련 고시 개정' 행정예고 - 2019년 귀속 인터넷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제공 항목에 추가 - 자료조회 정보제공 동의신청 절차도 개선…아이핀도 인증수단 추가

2019-12-17     이승겸 기자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이 추가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청장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 원천세과 관계자는 1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추가 제공과 자료제공동의시 인증수단 추가 및 첨부서류 간소화가 주요 개정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1월3일까지 의견을 받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에서 "2019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을 신규로 제공하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때 정보제공 동의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키기 위함"이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을 자료제공 내용에 포함(§7 등) ▲자료제공에 동의(취소)하려는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의 본인 인증 수단에 아이핀 추가하고 첨부서류 간소화(§9 등)가 주요 개정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국세청장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은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3일까지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