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식사접대 받은 서울국세청 조사국 직원들, 과태료 무죄

- 법원, 김영란법 위반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는 직무관련성 좁게 해석

2019-12-30     이상현 기자

현대자동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송사에 휩싸였던 국세청 직원들이 법원의 무혐의 판결로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조사과 2개팀 14명 중 몇몇 직원들이 최근 김영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당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세무조사 요원들이 현대차 측이 제공한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언양 불고기, 자연산 회 등을 접대받았으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문제에 연루된 조사국 직원들은 김영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 중 일부 직원에 대한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과태료 부과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법원은 김영란법 위반 판결에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직무관련성 저촉 여부를 상당히 좁게 해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구설에 오른 관련자 전원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들어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었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진행 중인 징계 심의는 아직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