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근로장려금 환수, 소득세 납부고지에서 지급금 차감으로

- 조특법 시행령 100조의 9 ⑦항 개정…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거쳐 2월중 공포·시행 - 자녀장려금서 차감→5년간 근로·자녀장려금서 차감→소득세 납부고지…단계적 환수

2020-01-05     이승겸 기자

근로장려금 환수 발생시 수급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5일 이 같이 밝혔다.

현재는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후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 기준으로 산정한 1년치 근로장려금과 비교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졌고, 근로장려금 반기 정산시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으로 환수했었다.

올 2월부터는 향후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수방법이 개선된다.

환수 방법은 먼저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고 환수 미완료시 5년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여기에서도 전액 환수되지 않으면 현행처럼 소득세 납부고지로 환수한다.

시행시기는 영 시행일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6.∼1.28.),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