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설 명절 소비증가 품목 유통이력신고 집중 점검

21일까지 실시…조기‧명태‧도라지‧땅콩 등 특별 단속 대상품목 거래내역 미신고‧허위신고, 관련 장부 미보관 등 집중 점검

2020-01-15     이승구 기자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이 오는 21일까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유통이력신고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 후 소매단계까지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해 통관·유통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조기, 명태, 도라지, 땅콩 등을 특별 단속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거래내역 미신고‧허위신고 및 관련 장부 미보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원산지를 엉터리로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속이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세관은 유통이력 대상물품은 유통 단계별 거래내역을 양도 후 5일 이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행위와 위반 차수에 따라 50~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관은 이번 점검 기간 동안 ‘유통이력 신고 요령’ 리플릿을 배포하고, ‘유통이력신고’ 모바일 앱 사용법을 안내해 영세업체가 신고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 계도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물품 유통이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국내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에 대해 성실 신고를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