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지 내 공장도 구분경리 가능하면 공장별 선택 감면 적용

2020-01-31     일간NTN

 

 

제4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집행기준 127-0-3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① 내국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과세연도에 다음의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② 동일부지 내에 공장이 있더라도 각 제품별로 제조설비 및 공장건물을 별도로 설치하고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해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장별로 각각 다른 감면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7-0-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 §5)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11)

③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24)

④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25)

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25의2)

⑥ 환경보존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25의3)

⑦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25의4)

⑧ 임시투자세액공제(법 §26)

⑨ 고용증대세액공제(법 §30의4)

⑩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법 §94)

⑪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104의14)

⑫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법 §104의15)

⑬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법 §104의18②)

 

 

 

 

 

 

 

 

 


집행기준 127-0-5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인의 결손금 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이월시 세액공제 여부 및 그 순위

결손금발생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 내에서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해당 사업연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집행기준 127-0-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동일사업장 중복적용 배제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7)

③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 §12의2)

④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법 §31④ 및 ⑤)

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법 §32④)

⑥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33의2)

⑦ 수도권 외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63)

⑧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 §63의2②)

⑨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64)

⑩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85의6)

⑪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8)

⑫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법 §121의9②)


집행기준 127-0-7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외국인투자 외의 사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각 사업별로 상이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설치해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명확히 구분경리하여 소득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된 소득별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7-0-8 토지양도에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해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해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집행기준 128-0-1 추계과세시 세액공제 배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법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