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사내이사 23명, 주총서 재선임 거쳐야”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보고서…“임기 만료 사내이사 재선임 통과 관심 집중” “법령 위반 등 사회적 이슈 있었던 지배주주, 재선임 통과 난항 가능성도”

2020-02-11     이승구 기자
주주총회/사진=연합뉴스

올해 30대 대기업의 지배주주 일가 중 23명이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0일 낸 보고서에서 30대 주요 대기업집단 중 17개 그룹의 상장 기업 지배주주 가운데 동일인 및 동일인의 자녀·형제·친인척에 해당하는 23명이 올해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돼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분석했다.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에서 올해 중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의 비중은 39.6%다. 

연구소는 “이들 가운데 법령 위반과 경영권 분쟁 등의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의 경우 올해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이 안정적으로 통과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특히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진그룹을 비롯해 대림, 효성, 롯데 그룹 지배주주의 재선임 안건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및 전자투표의 편의성 제고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부터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의 적정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사안 ▲지속적인 반대 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 '중점관리사안'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연구소는 “더구나 2021년에는 총 16개 그룹에서 19명, 2022년에는 11개 그룹에서 17명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므로 관련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장 기업은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 주주와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실적 설명 중심의 기업설명회(IR) 이외에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주주와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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