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간주임대료 산정이자율 조정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0-02-13     이승겸 기자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이자율 인하

 

2.1%

 

2.1% 1.8%(0.3%p),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한국은행, %) :(’15) 1.81 (’16) 1.56 (’17) 1.66 (’18) 2.02 (’19) 1.85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추이(%) :(’15) 2.5 (’16) 1.8 (’17) 1.6 (’18) 1.8 (‘19) 2.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적용시기> ‘20.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