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0-02-13     이승겸 기자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부가칙 별표1)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매니옥칡뿌리살렙돼지감자고구마 등으로

 

- 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 신선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정비

 

(좌 동)

 

- (좌 동)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 한정

사탕무와 사탕수수로서

 

-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좌 동)

 

- 신선·건조·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음

냉동어류

냉동어류(기름치는 제외)

 

 

<개정이유> 감면대상 미가공식료품 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