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0-02-13     이승겸 기자

(4)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부가칙 §22)

현 행

건 의 안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국외의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추 가>

 

<추 가>

 

<추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좌 동)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

 

기존예규(재소비46015-41,2002.2.8.부가46015-494, 2001.3.14. 부가가치세과-200, 2009.1.14.)

 

 

<개정이유> 유권해석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법령화하여 법적안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