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아·태 무역협정 원산지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20-02-13 이승구 기자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규정 명확화(규칙 §8③)
현 행 |
개 정 안 |
□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다음 서류를 모두 제출)
ㅇ 통과선하증권
ㅇ 원산지증명서, 상업 송품장 원본
ㅇ 직접운송 원칙 준수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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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명확화(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
ㅇ (좌 동)
<삭 제>
ㅇ (좌 동) |
<개정이유> 협정 취지를 반영하여 직접운송 증빙 서류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