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시행규칙 개정안]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신설

2020-02-13     이유리 기자

(14)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적격 여부 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신설(조특칙§362)

 

 

<시행령 개정내용(§822 )>

 

 

 

 

가입자비과세 종합저축 대상자 여부에 대한 국세청장의 통보(금융회사를 거쳐 통보) 내용*이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가입연도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인 의견제시 방법기획재정부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가입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 제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 의견서 제출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개정이유> 국세청 통보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절차 규정

<적용시기> ’20.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