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로 민원업무 볼 수 있어”
대구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통해 사업자등록(정정)·국세민원증명 발급”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정부가 외출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국세민원증명 발급 등의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은 26일 “PC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및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모범납세자증명 ▲사업자단위 적용 종된사업장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사실증명(12개 유형) 등 15종이다.
여기에 홈택스는 취업 후 학자금상환,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도 제공된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이나 휴․폐업 처리가 진행 중인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정정,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의 취하 등 업무는 홈택스·손택스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및 민원증명 신청 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 손택스로는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증명서가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수요처에 제출하는 팩스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국세민원증명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