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 예방 강화된다

특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공포, 1년 후 시행 가상자산사업자, FIU신고‧자금세탁방지‧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등 의무 부여 금융사,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예치금 분리 보관 등 확인해야

2020-03-17     이승겸 기자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발생 위험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G20 및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등은 국제기준을 2018년 10월 개정하고, 각 국가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행을 촉구해 왔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3월 중 공포될 예정인데,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이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및 관련자료 보관 등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용자별 거래 내역 분리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대표자, 거래목적 등)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절(종료)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규범의 적응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된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행령 마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통상 6개월 소요) 등을 고려,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발생 시 FIU에 보고(FIU는 심사분석 후 검·경, 국·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기에, 향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가 예방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국제기준 이행으로 국가 신인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FATF는 올 6월 각 국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 상황을 점검할 예정인데, 이후에도 상호평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FIU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 부처 및 이해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개정 법률의 원활한 이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