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별재난지역 기업들에 특별세정지원 추가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 수출입기업 특별세정지원 발표 - 납기연장‧세무조사보류‧무서류환급 등 기존 조치에 체납특례 추가

2020-03-19     이상현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앞서 관세청이 제공하던 관세 세정지원 혜택은 물론 체납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통관이 허용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이 추가된다.

관세청은 19일 “정부가 코로나19가 급속 확산된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이들 지역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특별세정지원에 돌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앞서 전국의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제공해 왔다.

또 모든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세무조사를 전격 보류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 요청하면 관세 세무조사를 연기해주는 조치도 취했다.

관세청은 아울러 수출입기업들이 서류 없이 관세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윤성진 사무관은 19일 본지 통화에서 “전국 수출입업체들에 제공하던 이런 3가지 세정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중 관세 체납에 이른 기업들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별세정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무관은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053-230-5315)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보다 자세한 특별세정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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